
거래처의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손실을 인식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상 대손금은 단순히 “받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대손사유에 따라 손금 귀속시기도 달라집니다.
또한 대손금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대손충당금입니다. 대손금은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인 반면, 대손충당금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손에 대비하여 미리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법인 대손금 손금 인정 요건과 대손충당금의 차이, 계산방법 및 실무상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핵심 내용
-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채권이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단순히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수불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등 일부 대손사유와 실제 회수불능 판단이 필요한 대손사유는 손금 귀속시기가 다릅니다.
- 대손충당금은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금액 중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일반적인 법인의 대손충당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입니다.
대손금이란 무엇인가
대손금이란 법인이 보유한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의 채권 가운데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폐지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일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금이란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세법상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부에서 채권을 없앴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대손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대손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사유주요 내용
| 소멸시효 완성 |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
| 대여금 등의 시효 완성 |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선급금 |
| 회생·면책 | 회생계획인가 또는 법원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 |
| 경매 취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재산의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 파산·사업폐지 등 | 파산, 강제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 부도채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도수표·어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 장기 미회수 채권 | 중소기업의 일정한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 |
| 소액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채무자별 채권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
특히 2026년 현행 시행령에서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도 대손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폐업하면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할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해서 해당 외상매출금을 즉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폐업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폐업했더라도 대표자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담보·보증채권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면 대손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폐업 후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할 대상도 없으며 실질적인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대손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만 기다렸다가 대손처리하면 될까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정상적인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해석에서도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회수할 수 있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촉장,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및 강제집행 검토자료 등 채권 회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모두 같지 않다
대손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대손금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서는 대손사유별 손금 귀속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법원의 회생·면책결정, 경매취소 등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반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등은 대손사유가 발생하고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금 귀속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결산을 할 때는 단순히 “대손사유가 발생했는가”뿐 아니라 손비계상이 필요한 유형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무엇이 다른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무상 성격은 다릅니다.
구분대손금대손충당금
| 의미 |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 미래 대손에 대비한 예상금액 |
| 발생시점 | 대손사유 발생 후 | 결산 시점 |
| 세법상 근거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34조 |
| 주요 요건 | 법정 대손사유 충족 | 결산 시 손비계상 |
| 손금범위 | 대손으로 인정되는 채권액 | 세법상 한도 내 |
| 성격 | 확정된 손실 | 예상 손실에 대한 충당금 |
「법인세법」 제34조에서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손충당금은 세법에서 자동으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산에서 실제 충당금 비용으로 계상해야 하는 결산조정 항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제품 판매와 관련된 외상매출금
- 용역 제공 등에 따른 미수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 어음상의 채권
-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따라서 단순히 외상매출금만 대손충당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과 일정한 미수금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정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법인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법 1. 채권잔액의 1%
대손충당금 한도 =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 1%
방법 2.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한도 =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대손실적률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 세법상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
현행 시행령은 일반법인의 경우 이 두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대손충당금 계산
사례
A법인의 2026년 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이 0.4%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잔액 1% 기준
5억원 × 1% = 500만원
대손실적률 기준
5억원 × 0.4% = 200만원
두 금액 중 큰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따라서 A법인이 결산에서 대손충당금 비용을 500만원 이상 계상했다면 세법상 한도는 원칙적으로 500만원이 됩니다.
만약 회계상 700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한도초과액 200만원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과거에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은 법인에서 실제 대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대손금을 다시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34조에서는 실제 대손금이 발생하면 기존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매년 채권잔액, 실제 대손금 발생액 및 전기 충당금 잔액을 연결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손처리 후 돈을 다시 받았다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했던 채권을 이후에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은 과거 손금으로 인정한 대손금을 이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000만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뒤 2026년에 300만원을 회수했다면 2026년 법인세 계산에서 300만원을 익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주의해야 한다
모든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에서는 일정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준 뒤 대표이사의 상환능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반 매출채권과 동일하게 대손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특수관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대손금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구분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법인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액 × 10/1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대손금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적용세목과 신고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자료
대손금 손금처리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거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 외상매출금·미수금 거래처별 원장
- 채권 발생일 및 회수기일 자료
- 입금 및 일부 회수 내역
- 내용증명 및 채권독촉 자료
- 지급명령·소송 관련 자료
- 강제집행 또는 경매 관련 자료
- 거래처 폐업사실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파산·회생·면책 결정문
- 채무자 재산조사 자료
- 부도어음·수표 및 금융기관 확인자료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세무조사에서는 단순한 내부 결재문서보다 채권이 실제로 회수불능임을 보여주는 외부 객관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손금 세무처리 검토 순서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효율적입니다.
① 채권의 발생 원인 확인
→ ② 채권의 법적 성격 및 특수관계 여부 확인
→ ③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사유 해당 여부 확인
→ ④ 실제 회수가능성 및 회수 노력 확인
→ ⑤ 대손금 손금 귀속 사업연도 확인
→ ⑥ 결산상 대손처리 필요 여부 확인
→ ⑦ 기존 대손충당금과 상계
→ ⑧ 법인세 대손금 조정명세서 작성
→ ⑨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별도 검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손사유 발생일과 손금 귀속시기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처가 폐업하면 외상매출금을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폐업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폐지로 인해 해당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전액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 가운데 세법에서 계산한 손금산입 한도까지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3.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손금은 이미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실제 손실이고, 대손충당금은 아직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서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설정하는 금액입니다.
Q4. 대표이사 가지급금도 못 받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 일반 매출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Q5. 대손처리한 외상매출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이후 회수했다면 회수한 금액을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마무리
법인의 대손금 손금처리는 단순히 장기간 받지 못한 채권을 장부에서 삭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했는지, 실제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손금이 이미 확정된 손실이라면 대손충당금은 미래 대손에 대비한 예상금액이며, 세법에서는 충당금에 별도의 손금산입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미수채권이 발생한 법인은 결산 시 거래처별 채권 연령과 회수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손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근거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관련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 파산 등 발생 후 대손금 손금산입 귀속시기 관련 해석
핵심 내용 3줄 요약
- 법인 대손금은 단순한 장기 미수채권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대손충당금은 미래 대손에 대비해 설정하는 금액으로,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폐업·부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회수가능성, 채권 회수 노력, 대손 귀속시기, 특수관계 여부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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